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국토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어기고 대상 차량이 주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무리한 운행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주를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명령이 실제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 14일이 지나고,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낸 후인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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