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안희정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김지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그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지은씨는 결심공판 피해자 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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