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인 성향의 커뮤니티들이 잇단 사회적 잡음을 빚어내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들 사이트에 대하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위) 워마드, (아래) 일베)

13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방심위는 청소년 유해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비하·혐오에 대한 게시물은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차별·비하·혐오 등의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키로 했다.

워마드 성체(聖體) 훼손 논란, 일베(일간베스트) 박카스 할머니 사건 등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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