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1년 간 통화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13일 JTBC '뉴스룸'은 방송에서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정황을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씨가 숨지자 경찰은 장씨의 1년 치 과거 통화내역을 확보했지만 이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

최근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이 통화내역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확인, 경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는 기록은 남았지만 검찰 송치 과정에서 통화 내역이 빠진 것을 체크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정훈씨 간 통화 흔적이 없다며 방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이자 당시 경기지방경찰철에 근무하던 이모씨는 조선일보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씨와 장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진상조사단은 장씨의 동료에게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또한 장씨 수사기록이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보관돼온 만큼 검찰 및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통화내역 유실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유실이 사실이라면) 진상조사 건의 여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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