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한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들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문제의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다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을 비난했다.

앞서 지난 7월21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변호사 활동 시절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론을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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