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홍드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주범 안모씨(25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미술대학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 유포한 사건이다.

해당 사진은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재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안씨는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해당 수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로 다툼이 났고, 이를 계기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몰카 범죄의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수사기간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두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하영은 한국누드모델협회 회장은 “피해자가 ‘무섭고, 두렵고,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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