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판결의 온도’에서 ‘재심과 국가 손해배상’이라는 주제로 불꽃 튀는 토론이 벌어졌다.

날 방송에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약촌 오거리 사건’,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낸 국내 최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씨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재심 제도에 대해 얘기하던 중 임현주 아나운서는 “당시 정권 분위기에 따라 재심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달랐던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사법부가 재심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판사, 법원 모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과학수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자 박준영 변호사는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않았다면 범인 검거율이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당시의 범인 검거율은 굉장히 높았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프로파일러 출신의 표창원 의원 또한 “당시에 지금 같은 과학수사는 없었지만, 혈흔을 통한 혈액형 판단은 가능한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기일 내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범인과 정원섭씨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비인간적인 수사과정에 분노를 표했다.

 
이와 더불어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변경된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1심에서 26억원 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갑자기 변경된 소멸시효 때문에 고작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갑자기 6개월로 바꾼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런 가운데 사법부 대표 방희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애초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손해배상을 빨리 청구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해 4심 위원들을 분노케 했다.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돌직구로 화제의 프로그램이 된 ‘판결의 온도’는 이날 8회를 마지막으로 시즌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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