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겨가며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인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일단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미국이 우리 기업을 독자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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