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나이 상한이 현행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이 안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인상방안 역시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거나 내년부터 11%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 후 연금 개시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로 설계됐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그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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