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당 회동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의결권을 포기하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추후 상향 조정하되, 지분보유 한도에 대해선 아직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반해 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이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365일 24시간 은행거래'·간편송금·상담챗봇·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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