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안이 나왔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을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도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관련 기관과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도 있다.
영업용 차량의 운행 제한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인인 데다 비상조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별법을 통해 각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밀집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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