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1일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3월부터 급속도로 늘기 시작한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입국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 71만 4875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며 역대 가장 많은 참여이원을 기록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짜 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해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해 사유와 마약,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심사를 위한 인력 역시 충원한다.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통역 전문가와 국가정황정보 수집 전문가를 대폭 늘린다.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2~3년에 달하는 난민심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 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사증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에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라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정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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