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레몬법의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사진=해당 뉴스와 관련없음)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법안이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 2회 발생, 일반적인 하자 3회 발생으로 수리 후 하자 재발시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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