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군복무 단축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8개월 복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7일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줄인다는 내용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것.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는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 일자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40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여군 간부 비중은 지난해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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