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당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성민 군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어린이집 여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되었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 2008년 6월 대법원은 여원장과 남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26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당시 가해자인 원장 부부의 태도에 대해 말했다.

손 변호사는 "원장 남편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내(원장)는 실형을 받았다"며 "그러자 원장 남편이 아이(성민 군) 아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사투리인데 '내 마누라를 돌리도'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업무상 과일치하였는데 1년 6개월 받은 것에 대해 '내 마누라 돌리도?'라고 보냈냐"고 묻자 손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 변호사는 "그 후에도 SNS에 행복해하는 가족 사진 올려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그 후에 이 부부가 어린집을 다시 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청원은 26일 현재 32만1450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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