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한다.

소강원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고 적용된다.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소강원 참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수단은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참모장을 대상으로 누구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에는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 영관급 장관, 군무원 등 약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강원 참모장을 마지막으로 우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같은날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은 기무사령부 및 기무사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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