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물로 꼽히는 ‘만석닭강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 목록에 포함됐다.

 

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사과문에서 “5월 점검 시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인 것을 지적받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며 “기존 사용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고 직원 위생 교육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만석닭강정은 18일 서울·경기 지역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이 예정됐으나, 비위생 문제로 논란이 되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428곳을 재점검해 2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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