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29)의 전 남자친구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공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으로 손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더불어 재판 중 합의가 이뤄진 점,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 김정민이 이별을 고했다는것을 이유로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김정민과 교제하며 수억원을 지불했다며 이별에 1억원을 요구하고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정민은 2013년 결별 통보 후 손 대표에게 협박 및 폭언을 당했고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맞섰다. 이어 그해 7월 손 대표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1월에는 손 대표를 명예 훼손과 휴대폰 절도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형사·민사 소송을 취하한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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