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이 제헌절인 가운데, 제헌절의 공휴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불린다. 그러나 다른 국경일과 달리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인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돼 휴일이 늘면서 생산성 저하의 이유로 법적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식목일도 같은 이유로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은행, 병원, 택배 등은 제헌절에 정상 업무를 해야 한다.

한편, 2018년 7월 17일은 제헌절인 동시에 삼복 중 첫번째인 초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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