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지)를 해제한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3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복역한 뒤 지난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2015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전자발찌를 통해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기록돼 왔다.

이날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영욱은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선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약 2년간 더 신상정보가 조회된다.

지난달 고영욱의 전자발찌를 벗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반인륜범죄자라면 평생 사회와 격리수용해도 모자란 판국에 고작 징역 2년여만 살다 나온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요?”라며 해당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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