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YTN)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이 부여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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