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따라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서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 9,000명 줄어든다.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렸을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 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 6,000명 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 경기 지역은 51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서울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그 외 부산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가량, 세종과 울산은 각각 4,000만원, 2,000만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 7,000명이 줄어 전국 8만 9,000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에서 7,000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000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 관계자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며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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