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도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뉴욕·애틀랜타·샌프란시스코·휴스턴 총영사관 등 다른 지역 공관들도 28일부터 일제히 온라인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면제서를 받으려는 재외국민과 동포, 유학생 등은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이다.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된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또 격리 면제서를 소지했더라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