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도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뉴욕·애틀랜타·샌프란시스코·휴스턴 총영사관 등 다른 지역 공관들도 28일부터 일제히 온라인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면제서를 받으려는 재외국민과 동포, 유학생 등은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이다.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된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또 격리 면제서를 소지했더라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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