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뒀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입장을 통해 "70년 세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 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인 협조가 이어져 반드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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