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이 한국경제 19일자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 TBS, 고정 패널에겐 0원” 기사에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김지윤의 이브닝쇼'/사진=TBS 제공

앞서 한국경제의 해당 기사는 "화성시 시의원인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TBS FM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두 달 동안 고정 출연하는 과정에서 출연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TBS가 아무 근거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TBS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자체 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TBS는 ①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 9일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지속성 없는 일시적인 활동’에 한해서다. 국회의원이 방송에 ‘고정출연’할 경우 출연료를 받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②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방송 출연은 세비를 받는‘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송 출연료는 김영란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받는다 조항을 거론했다.

이어 “TBS 라디오는 김영란법과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에 담긴 공직자의 청렴 의무 등 사회 통념과 국민정서, BBC 가이드라인 등 방송업계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관례상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TBS는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출연했던 TBS FM ‘김지윤의 이브닝쇼’의 ‘야간개장 수요정치클럽’ 코너의 경우 화성시 시의원인 구혁모 최고위원을 제외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에게는 출연료가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KBS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TBS 측은 “KBS는 1998년 IMF 이후 제작비 절감을 위해 ‘차관보 이상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아예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제작비 지급 규정에 정치인 출연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실제 출연료 지급 여부는 별결, 규정 등을 통해 ‘피디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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