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세번째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에서 3일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씨는 이날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안씨는 다만 “(양모) 장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인이 양부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골자의 주장을 펼쳤다.
양부 측은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라며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관계자가 ‘아픈 상황에서도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걸었다’라고 증언한 데 대해 “피해자와 양부 사이가 좋았다”라고 주장했다.
양모 측은 주의적 공소사실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라며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양부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