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KTX 햄버거녀’에 대해 코레일이 고소를 진행했다.

3일 한국철도(코레일)이 KTX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

사진=JTBC 캡쳐

20대 여성 A씨는 열차 내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코레일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는 열차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했다.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 승무원에서 1차례 제지를 받았으나, 이후 다시 햄버거를 먹어 승객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되레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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