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한 게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대검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사건을 맡아왔다"고 밝혀 양측 간 진실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임 부장검사를 사건에서 강제 배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시로 사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두시겠냐.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날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재 올렸습니다. 총장님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검찰’을 위해서는 읍참마속할 의무가 총장님과 차장님에게 있으니까요‘란 메일을 윤 총장님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이전 지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임 부장검사가 SNS에 공개한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임 부장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

지난달에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임 부장검사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경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감찰3과장이 이견을 넣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검은 전날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이를 놓고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이 직무이전 지시를 통해 임 부장검사를 사건에서 강제 배제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해 측근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든, 그게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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