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수색이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주민세 6170원을 비롯해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서 시는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압류한 미술품의 시가는 1점당 5000만∼1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2020년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계좌를 찾아냈다.

시에 따르면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림의 매각 전 소유 관계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 전 회장 가족이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과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도 수색을 통해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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