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의 사망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아랫집 주민이 정인이 사망 당일 큰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정인이 양부 안모 씨와 양모 장모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아파트 아래층 주민 A씨는 양부모의 재판에 출석해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시간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며 소음으로 인해 올라가봤다는 그는 “장씨가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양모 장씨는 A씨가 증언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는 이날 등과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감정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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