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사진=김진욱 처장, 여운국 변호사/연합뉴스

28일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지목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며,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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