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과 그 가족에게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체 배상금은 15억 6천여만원으로 이 중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명령한 액수는 3억 5천여만원이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17년만인 지난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라며 “검사의 불법 행위는 진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줘 임씨 등 3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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