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원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과 해당 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확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조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신청한 것은 1년간 하게 되는 인턴 과정”이라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한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이다. 전체적인 정책 조정에 따라 배정된 레지던트 과정은 1년간만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손 대변인은 “내년에는 이 과정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재판단할 부분”이라며 “(조씨가) 인턴이 된다고 가정해도 레지던트 정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후 사라지고, 그때 다시 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인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재건 성형이 필요한 곳에 1년간 1명을 증원해 배정한 정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제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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