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해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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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27일 의정부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생인 A군과 B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중학생들이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는가 하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은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민수 기자 kways123@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