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해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7일 의정부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생인 A군과 B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중학생들이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는가 하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은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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