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조주빈 측 변호인이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살펴봐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이자 해당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고 지적하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의 다음 공판은 3월 9일 열린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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