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하자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한다"며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포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27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확진자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포항 확진자는 늘고 있어 시는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1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했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이다.

검사 대상은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다. 시는 가구당 1명 이상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시민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일반·휴게음식점(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게도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31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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