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이로운 소문' 최광일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방송된 OCN 주말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마지막회에서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한 신명휘(최광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가모탁(유준상), 소권(전석호) 둘 다 죽여"라고 살인을 교사하는 신명휘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신명휘는 "본인임을 인전하느냐"는 질문에 "인정 한다"고 죄를 시인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신명휘가 피해자 소권을 죽이라고 교사한 음성 증거와 사건 현장에서 피 교사자를 목격한 피해자 아들의 증언을 미루어 봤을때 피고인 신명휘가 피해자 소권, 하문영(손여은)에 대한 살해를 교사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이 끝나고 끌려가는 신명휘를 향해 가모탁은 "꼭 건강하시길 빌겠다. 무기징역인데 오래오래 사셔야죠"라고 말했다.

소문(조병규) 역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걸 알았을때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오늘 이렇게 된 당신 모습 보니까 당신 잡으려고 애쓰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전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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