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을 방역 업무 관련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3일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 사진이 유포됐다.

문서 내용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등과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담겼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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