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을 한 배우 채민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채민서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채민서는 “절대 안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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