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노선영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보름(강원도청)에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김보름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하게 됐다.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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