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검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당시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PCR 검사를 실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 일정 기간 격리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씨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가석방 등이 없다면 2039년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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