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여자팀추월 '왕따주행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SBS '뉴스8' 캡처

19일 SBS '8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노선영을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팀워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후 노선영이 훈련 과정에서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왕따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김보름은 개인종목 출전을 위해 별도로 훈련한 것이며 오히려 노선영이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동료와 지도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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