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경장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경찰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살짝 차량을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인 B 경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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