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없이 1년 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DVR(CCTV 영상 저장 녹화장치) 조작 의혹은 처분을 보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부실 구조 등 2개 사건을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기소는 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해경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소했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유가족이 고소한 점에 대해서 특수단은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유족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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