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오후 11시 50분께 서울시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보행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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