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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계속 커지고 있다. 관련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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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이달 4일 '정인이를 두번죽인 양부모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14일) 5시 기준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인이를 두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안된다. 양부양모형을 바꿔달라"면서 "또한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올라온 또 다른 청원에서는 양모 뿐 아니라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 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 역시 이날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장민수 기자 kways123@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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