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 경제성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국장과 서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 1명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약 5시간 정도 긴 공방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부터 2시간여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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