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 입시비리 혐의 심리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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