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씨를 고소한 당사자와 변호사는 유죄를 환영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전씨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5·18의 주범인 전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가 유죄라고 밝힌 재판장의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라는 점에서 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5·18 진상규명은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는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 역시 "전씨는 그동안 한마디 반성도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지만원 등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이들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항소하길 바란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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