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오전 11시 시작 이후 약 1시간여 만의 종료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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